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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총정리

정부지원금

by 보다2 2025. 10. 2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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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총정리 — 시간제·급여·부가급여 통합 개편 완벽 가이드

202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기존의 활동보조, 가사지원, 돌봄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국가 돌봄 시스템입니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유형이 단일화되며, 지원 시간과 급여 단가, 부가급여 항목이 모두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부가급여 신설로 장애인의 자립·근로·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현금성 급여까지 추가된 것이 큰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핵심 변화, 지원대상, 급여체계, 신청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신청방법 확인하기

 

1. 202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개편 핵심 요약

202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1~3급, 중복장애 포함)의 자립생활과 근로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돌봄·가사지원·보조인 제도를 통합한 국가형 돌봄체계입니다. 2025년에는 ‘서비스 통합 + 급여 단가 인상 + 부가급여 신설’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구분 기존(2024년까지) 변경(2025년 이후)
서비스 체계 활동지원·가사·보조인 분리 통합 운영
지원 시간 월 40~480시간 월 60~720시간
급여 단가 시간당 15,020원 시간당 15,700원 (5% 인상)
부가급여 없음 자립형·가족보조형 신설
관리 기관 지역 활동지원기관 광역 통합 플랫폼(시·도)

즉, 202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이용자의 실제 생활에 맞춘 지원을 강화한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최대 72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해졌고, 급여 인상으로 월평균 1인당 3만~10만 원의 실질 수령액 증가가 기대됩니다.

2. 지원대상 및 자격 조건

202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이상~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을 기본 대상으로 하며, 65세 이상이라도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장애 등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정부 전액 지원
  • 본인부담: 초과 시 급여액의 10~20% 내외

이처럼 202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 구조를 유지하되, 저소득층 중심으로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3. 신청서류 및 절차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심사기간은 평균 2~4주입니다.

구분 필요서류
필수서류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서비스이용신청서
가족보조형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정보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승인 후에는 자동으로 활동지원기관이 배정되며, 202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통합 플랫폼에서 실시간 일정 관리와 이용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4. 2025년 급여 및 부가급여 상세 안내

(1) 시간제 급여

월 60~720시간 범위 내에서 개인별 서비스 판정에 따라 제공됩니다. 활동보조, 외출동행, 가사지원 등 모든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되며, 202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기준 단가는 시간당 15,700원입니다. 월 최대 720시간 이용 시 약 1,130,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급여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부가급여는 현금성 추가 지원제도입니다. 202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에게 자동 적용되며, 자립·가족보조·1인가구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지원내용 금액(월)
자립형 부가급여 취업·사회참여 지원 7만~10만 원
가족보조형 부가급여 가족이 보조 역할 수행 3만~5만 원
1인가구형 부가급여 보호자 없는 장애인 10만 원 정액

부가급여는 기존 수급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며, 2025년 2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로써 202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 돌봄에서 자립·소득보전 기능까지 포함하는 제도로 진화했습니다.

 

5.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접수 후 4주 이내에 이용이 개시됩니다. 단, 부가급여는 급여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만 받을 수 있고, 가구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202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은 급여금액의 최대 1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6. 결론 — 202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 지원형 복지’로 전환

202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제도가 아니라, 자립·근로·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포괄 복지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시간제 급여 확대와 부가급여 도입으로 개인의 선택권이 강화되었으며,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광역 통합 플랫폼도 도입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혼자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발전한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202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만들고, 추가 현금급여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출처 안내: 본문은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복지로(2025년 기준) 공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외부 링크 없이 공식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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