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감면제도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자동 감면 또는 현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감면 단가가 평균 20% 인상되고,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되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겨울철은 난방과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저소득 가구는 전체 지출 중 에너지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감면제도의 지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전기요금 20%, 도시가스요금 15% 수준의 감면 폭이 확대되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장애인가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빈곤층’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한 번의 신청으로 전기와 가스 모두 연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감면제도 중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담당하며, 매월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2025년에는 감면한도가 월 1만6,000원까지 확대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최대 30%의 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지원대상 | 감면내용(월) | 신청방법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만6,000원 한도 감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전 지사 |
| 차상위계층 | 한부모·장애인 포함 | 1만2,000원 한도 감면 | 복지로 또는 한전 고객센터 |
| 사회복지시설 | 요양원·보호시설 등 | 30% 요금 감면 | 사업자등록증 제출 후 신청 |
지원기간은 승인 후 1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감면제도는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감면제도의 도시가스 감면은 지역 도시가스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월 최대 14,000원까지 감면되며, 2025년부터는 지방도시가스의 경우 요금 비례형(최대 20%) 감면 방식으로 개편되어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졌습니다.
| 구분 | 대상 | 감면내용 | 신청경로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가구 | 월 14,000원 한도 감면 | 가스사 지점 또는 복지로 |
| 차상위계층 | 장애인·한부모 포함 | 월 10,000원 한도 감면 | 복지로, 지역 가스사 |
| 사회복지시설 | 보육원·요양원 등 | 사용량의 30% 감면 | 지자체 협조 공문 제출 |
특히 서울·경기 지역은 감면 단가가 평균 1,500원 인상되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감면제도는 단순 보조를 넘어 ‘생활비 절감형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 요금감면 → 전기·가스요금 감면 선택 후 본인인증 → 자격자동조회 → 담당기관 전송. 이 과정을 거치면 전기와 가스 감면이 동시에 처리됩니다.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감면제도는 온라인 통합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요금고지서, 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현장 즉시 접수도 가능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자격확인 후, 전기·가스사로 통보하면 다음달 고지서부터 할인 적용이 시작됩니다.






| 가구유형 | 감면 전 요금 | 감면 후 요금 | 월 절감액 | 연간 절약액 |
|---|---|---|---|---|
| 1인 생계급여 가구 | 35,000원 | 19,000원 | 16,000원 | 192,000원 |
| 2인 한부모가정 | 52,000원 | 35,000원 | 17,000원 | 204,000원 |
| 4인가구(장애인가정) | 79,000원 | 55,000원 | 24,000원 | 288,000원 |
전기와 도시가스 감면을 모두 적용할 경우, 연간 약 40만 원 이상의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감면제도는 난방비 상승기에 가장 실질적인 복지혜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째, 세대주 명의 요금계약만 감면이 가능하므로 가족 명의일 경우 명의변경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동 연장 시 소득이나 자격이 변동되면 재심사 후 감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주택의 관리비에 포함된 에너지요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지키면,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감면제도의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에너지 복지 강화의 원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감면제도는 단순한 요금 인하가 아닌 ‘생활 안정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크며, 한 번 등록하면 전기·가스 모두 자동 감면이 적용됩니다. 생활비 절감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내: 본문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각 지역 도시가스사 및 복지로 공공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외부 이동 없이 정보 검증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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